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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회사 직원입니다.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습니다.

    2016-07-26 15:18:22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여쭈어볼것있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편의상 고객을 A라 지칭하겠습니다.
    A가 저희회사에 금전대출을 받았고, 담보로 A가 소유중인 건설장비에 대출금액만큼의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설정비는 저희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순서는 담보장비에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이 집행됩니다.)

    수도권이나, 보통 지방의 경우 회사직원이 직접 근저당설정을 하여 대출이 실행되나, 위의 경우 대출이용자와 담보장비가 제주도에 있는 관계로 대출이용자에게 담보장비에 근저당 설정을 부탁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처럼 "이용자분이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등록원부 출력 후 정상적으로 설정되있는지 확인 후 설정비를 지급해드립니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대출이용자는 저희회사를 어떻게 믿나며 먼저 설정비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 절대 먼저 설정비를 지급할 수 없기에, 저는 이용자에게 "제 사비를 들여 설정비를 보내드릴테니 설정 하시고 회사에서 설정비가 중복으로 지급 되면 제가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용자는 전화통화로 알았다고 했고, 저는 이용자에게 설정비를 보냈습니다. (약 100만원, 2015년 3월 17일)

    이후 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었고, 저희회사는 확인 후 이용자에게 설정비를 중복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이용자에게 제 사비를 들인 설정비를 돌려달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준다고 하더니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하였고, 다음주에 준다고, 또 연락하면 다음달에 준다고, 또 연락했더니 넣을테니 전화하지말라고 화를 내더군요, 그뒤로 2015년 5월 이후로는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는것은 대출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 그리고 제가 이용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입금내역, 회사에서 또 지급한 설정비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손쉽고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고객 A에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고객 A의 계좌로 입금하신 것은 민법 제598조의 이자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그 변제기는 귀하 재직 회사에서 고객A에게 설정비용을 지급한 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 고객 A에게 설정비용의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를 거치 신 후 고객 A가 임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입금내역, 회사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설정비용 입금내역, 그동안 보냈던 내용증명을 펌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청구액이 소액에 해당하므로,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시므로 조정 제도 이용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고객 A와 만나 합의를 통해 변제받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A가 계속 변제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사기로 고소를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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