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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댓글 및 악성글 명예훼손

    2017-02-24 16:34:25

    현재 한 의료기관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바비톡이라는 성형시술 이벤트 등의 어플매체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저희측에서 시술을 받으신 분이
    최근에 방문하셔서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셔서
    저희측에서는 진료비를 모두 환불해 드린 상태인데
    이 분께서 바비톡이라는 어플에 자유게시판에 저희측 악성댓글이나
    악성게시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미지는 캡쳐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전체공개로 변환된다해서
    자세하게 쓰기가 어렵네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병원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렸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 내용 및 작성목적이 비방목적인 아닌 공익목적이고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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