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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도미수

    2017-02-06 05:13:48

    제가 술에 만취해서 기억은 나지않는데 바에서 술먹다가 옆테이블 옷을 가지고 나가다가 알바생이 그걸보고 저를잡앗는데 그상황에서 제가 알바 얼굴을 가격햇다고 합니다 그상황에서 경찰분이 오셔서 조사하고 제가 술이 너무취해서 집으로 귀가 시켰다고합니다 일단 제가 기억이 않나고 경찰서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cctv에 제가 옷을가지고 나가는것까지 나오고 알바를 가격하는것 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2명인데 둘다 합의 의사가 없습다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준강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미수범의 형은 이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피해정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다르므로 예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참작요소이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조정신청이나 공탁등을 이용하시는게 양형에 유리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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