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경찰 신원조회

    2017-02-24 17:42:43

    안녕하세요
    전 2010년 게임물산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끝난지 3년이 됐지만 추징금은 검찰청 담당자와 매달 얼마씩
    내는걸로 하고 납입하고 있지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일반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국가기관의
    유지보수를 하게되어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데 공공기관에서 경찰 신원조회를 한다고 하네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 신원조회해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 직장을 관둬야
    될 상황입니다
    추징금이 남아있으면 국가기관에서 일은 못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의 전과로 인해 자격이 제한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