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한 것에 관하여
2017-02-24 22:03:14통화 중 대화가 끝날쯤 통화녹음을 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제가 녹음한 사람에게 녹음파일을 지우라고 말을하니
녹음한 사람이 자신이 한번 더 들어본후 지운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있었는데..
그 녹음 파일을 다른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녹음한사람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와주려고 말을 하였는데 그 녹음한 사람은 신변보호따윈 없이 녹음파일에 있는 사람에 이름을 말하면서 들려주어서 제가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황은 신고하여도 되나요?
처벌은 할수 있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