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대방 동의 없이 한 것에 관하여

    2017-02-24 22:03:14

    통화 중 대화가 끝날쯤 통화녹음을 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제가 녹음한 사람에게 녹음파일을 지우라고 말을하니
    녹음한 사람이 자신이 한번 더 들어본후 지운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있었는데..
    그 녹음 파일을 다른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녹음한사람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와주려고 말을 하였는데 그 녹음한 사람은 신변보호따윈 없이 녹음파일에 있는 사람에 이름을 말하면서 들려주어서 제가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황은 신고하여도 되나요?
    처벌은 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등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