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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 협박죄 및 금전에 대해서..

    2017-02-06 07:50:26

    얼마전까지 동거하던 여자애가 저 몰래 남자들과 관계를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알고 얘기하던중 도망을 갔는데 여자집에 전화했더니 저보고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찾아서 집에 보내면서 제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니 여자를 데리고 오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집에 데려가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 여자 아버지가 자기가 축협에서 정년퇴직하셨다고 하시면서 법원.경찰쪽에 지인이 있으니 저에 대해서 조사해보신다고 하시면서 아는 조직폭력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 제가 받을 돈도 준다고 해놓고는 아직 주지도 않고 제가 전화든 카톡이든해도 연락을 안받습니다 그 내용은 녹취도 해놓고 카톡도 그냥 놔뒀습니다  돈이라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채권자에게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등의 내용올 고지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않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원대여사실이나 액수에 대해 채무자와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란에서 받으실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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