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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관련상담

    2017-02-06 08:51:30

    아는동생이 저에게 물건을 빌려주었다가 그사실을 깜박한채
    도난당한줄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전화와서 사건접수되기전에 돌려주면 좋게 끝날수있다해서
    저는 안가져갔다 했습니다 지문뭐인식한다고했는데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연락하여 너가 빌려줬는데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면
    어떡하냐 해서 돌려주고 동생도 빌려준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조사받으러 가기전인데 저는 뭐 처벌을 받게되나요 ?
    신고한 동생이 자기 실수라며 번복을 하는데 서로 인정 다했구요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경찰쪽에서는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는 해야된다하는데 신고자는 자기 실수였다며 조사를 그만해달라는 입장이고요
    또 제가 공무원준비를 하는데 신분상의 기록이 남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귀하께서 물건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처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의 경우, 공무원임용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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