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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치 8주 폭행상해

    2017-02-06 09:43:27

    10월 초쯤 폭행을 하여 전치 8주로 고소를 당한 상태로 1월 중순쯤 1심 재판에 올라 검사가 1년형을 판사에게 말하였고 판사는 최후의 변론을 통해 1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면서 합의나 공탁을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현재는 2월 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3대정도 때렸습니다 때린 후 핸드폰번호를 받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그 사람이 됐다고 알아서 한다길래 그냥 돌아왔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합의의사는 서로 없는 상태이며 공탁에 대해 잘 모르는데 자세히 상담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처벌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실형으로 정말 검사말대로 1년을 살아야 하는건지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한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받게 됩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며,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일정금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형사합의는 보통 전치1주당 50만원~1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피해회복노력을 하였고, 반성의 정이 있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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