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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서 분실

    2017-05-02 10:29:23

    법
     
    15년전에 아빠가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누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계속하다가 이번에 임대인이 바뀌고 나서, 재개발을 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구요. 근데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려서 누나는 12년전 10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 아빠가 계약한 날짜가 3월이니까. 10월에 계약한 계약서를 가져오던지 아니면, 3월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는 5년 기록밖에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10월에 재계약을 했다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1. 10월에 누나가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2. 아니면 주인이 3월 계약만료니까 나가라고하면 지금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10월까지 버티고 나가도 되나요?
     
    3. 나가지 않고 우리는 10월로 알고있으니 주인한테 소송을 하라고 하면 주인은 소송이나 기타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저희가 폐소하면 대략 얼마정도 물어줘야하나요?  보증금은 500인데, 그건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1. 누나분이 재계약을 한 후 차임을 지급했다면 입금내역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전임대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1년이 되므로 10월에 나가시면 됩니다.

    3. 소송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임대인도 귀하측과 체결한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측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 전임대인 진술 등으로 재계약체결사실 및 계약기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차임이 공제되지 않는 이상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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