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이스피싱 연루되었습니다

    2017-02-06 10:09:46

    제가 11월에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거래신용평점을 올려야한다하면서 올려줄수있으니
    하라는대로 하여 하였습니다
    사기대출자를 간단히 A라칭하고 본인은 본이라 칭하겠습니다
    A대출자가하는말이 A대출회사 고객님이 상환예정인데
    본인의 계좌로 이체를 할거다
    이체를하면 인출하여 현장직원에게 전달하면된다 하여
    이렇게 11월25일날 세차례 인출하여 건네주었습니다
    900/4000/500 이렇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본인의 계좌 지급정지가 되어서 은행 고객센타에 연락을 취한뒤
    아는방법을 총동원하여
    관할경찰서에 연락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접수가되었는지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자금융법으로 사건이있다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수사관님과 약속을잡고 경찰서가서 11월 말쯤에
    참고인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다리면 된다하여 기다리고있었는데
    4일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바뀌었고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한번
    조서를꾸며야하니 오라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피의자 조사인가요?이랬더니 오면 설명해준다고하였습니다
    내일 모래뜸 갈예정인데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정말 무섭습니다
    내일모래가면 저 잡혀가나요? 바로 구속되는건가요?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잡혀간다는 사례가많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그 대출을 진행하므로서 아무런 금품을 취득하지도않았으며 대출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A대출사기자와 중간에 통화녹음한 파일도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해주겠다고하여 작성한 채무변제내역 및 대출의뢰서 작성한것도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대출 A사기자를 연결해준 상담원 전단지도있고요 물론 한패랍니다
    수사관말로는;;;연락기다리겠습니다
    질문1- 긴급체포로바로잡혀가나요?
    질문2-참고인에서 피의자로바뀐거면 저 구속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해지면서 가담정도에 따라 체포,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가담정도에 대해 소명하여 적부심을 청구하는게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시는 경우 대출사기 피해자 임을 소명할 수 있는 녹취파일 등을 지참하고 가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