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하자보증관련 입니다.
2017-02-26 09:03:00
하도급업체 관련입니다. 2015년 10월 하도급한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2016년 12월에 원 발주처로부터 하자에 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하자기간은 2년이나 하자증권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도급 업체에 공문(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전화도 피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준공 시 하자보증증권을 받지 못하는 잘못을 했지만, 하도급업체에게 보증서를 받지못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계약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지만 계약서 상에 하자이행보증에 제출의무 조항을 근거로법적으로 상대회사에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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