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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 고소하고싶습니다

    2017-05-04 13:18:11

    남편과 회사 여직원이 바람을 피웠고 남편은 그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저에게 고백한후 가정으로 돌아와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잘하고있습니다
    상간녀는 회사에 말한다고하니 거짓으로 저에게 사과를하고 회사도 그만두지 않은채 한달정도 흘렀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여직원 근무태도가 좋지않아 사직서를 써주길 바랬고 여직원이 그로인해 개인적으로 남편에게 만나자고 했고 제가 못가게하였으나 그날 저녁 결국 만나서 둘이 이야기를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자꾸 제 카톡등을 보고 문자를합니다. 자기가 피해자인척 제상처는 생각지도 않은 그여자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여자 저희남편 유부남인거 다알고 남편을 유혹했고 그에대한 제상처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초등 자녀 2이나 있는 가정입니다 그여자 걸핏하면 아이들과 절걸고 남편을 협박하며 저희집도 침입했었습니다 죄질이 매우나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얼마전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에 대해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분과 상간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녹음, 문자 등)가 있다면 상간자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예금채권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로 어떻게 청구원인을 작성하냐에 따라 위자료금액에 차이가 크니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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