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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가능 여부 및 추가로 물을수있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7-02-06 12:11:10

    한 직원이 사내에서 발생한 소문의 최초유포자로 한 여성을 지목하여 수치를 주고, 아니것이 밝혀진뒤에도 '그럴만한 사람'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더니,

    다수앞에서 모욕을 줄 생각으로 여성의 개인사 및 과거, 인성을 비하하고
    이간질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여성의 정조(貞操)와 가정사까지 거론하는 등.
    더이상의 회사생활을 할수 없게 하고, 직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퇴사 후에 사과를 핑계삼아 연락을 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주변인들의 피해를 빌미로 협박한 사실도 있는데요.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가능하면 부당해고와 협박죄.
    모든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처벌가능 여부와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먼저, 부당해고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사람 앞에서 정조와 가정사 등 귀하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사실'을 거론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에는 이르지 않는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퇴사를 종용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절차(손해배상 등)를 진행할 수 있곘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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