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등록
2017-05-10 11:24:12직계가족 등록 여부에 대해 법률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아버지의 어머니인 친할머니께서 현재 직계가족에 등록이 되어있지않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첫째 부인이 있었고 자식을 낳을수 없어, 지금 현재 저희 할머니께서 호적에 이름을 못올린채 자녀를 낳으셨는데요. 그 자녀들은(5남매) 할아버지 앞으로 호적 등록이 되었구요.
현재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인데,
저희 아버지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을 통해 지금이라도 직계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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