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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 등록

    2017-05-10 11:24:12

    직계가족 등록 여부에 대해 법률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아버지의 어머니인 친할머니께서 현재 직계가족에 등록이 되어있지않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첫째 부인이 있었고 자식을 낳을수 없어, 지금 현재 저희 할머니께서 호적에 이름을 못올린채 자녀를 낳으셨는데요. 그 자녀들은(5남매) 할아버지 앞으로 호적 등록이 되었구요.

    현재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인데, 
    저희 아버지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을 통해 지금이라도 직계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할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친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였고,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할머니가 아닌 분이 등록된 사안 같습니다.

    가족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송절차를 걸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할머니의 정정은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등록부상 할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단절시켜야 하고 그 후 친할머니의 인지절차를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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