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대관 계약 취소시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7-02-26 17:27:20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대, 음향 및 조명장비, 악기 등을 갖추어놓고 공연장을 일일 대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대부분 대관하시는 분들은 공연 1달 전 쯤에 공연장을 와서 답사를 하고 대관예약을 합니다.
제 공연장은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예약이 확정되는 방식이고, 잔금은 공연당일에 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연 날이 임박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전에 대관예약을 한 사람이 공연날짜 2주 전에 취소를 하면,
저는 그동안 그 날짜로 오는 다른 사람들의 대관문의를 전부 캔슬시켰기 때문에 이제와서 대관예약을 받을수도 없고,
그 날짜는 고작 2주 남은 시점에 예약이 들어올리가 없으니,
저는 공연장을 비워둔 채로 하루 대관료 80만원을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관문의를 받을때 '취소시 위약금 규정'이 명시된 안내물을 주고 있는데요,
2주 전 취소시에는 총 대관료의 70%를 지불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만약 취소한 사람이 70%를 지불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런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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