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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대관 계약 취소시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7-02-26 17:27:20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대, 음향 및 조명장비, 악기 등을 갖추어놓고 공연장을 일일 대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대부분 대관하시는 분들은 공연 1달 전 쯤에 공연장을 와서 답사를 하고 대관예약을 합니다.
    제 공연장은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예약이 확정되는 방식이고, 잔금은 공연당일에 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연 날이 임박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전에 대관예약을 한 사람이 공연날짜 2주 전에 취소를 하면,
    저는 그동안 그 날짜로 오는 다른 사람들의 대관문의를 전부 캔슬시켰기 때문에 이제와서 대관예약을 받을수도 없고,
    그 날짜는 고작 2주 남은 시점에 예약이 들어올리가 없으니,
    저는 공연장을 비워둔 채로 하루 대관료 80만원을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관문의를 받을때 '취소시 위약금 규정'이 명시된 안내물을 주고 있는데요,
    2주 전 취소시에는 총 대관료의 70%를 지불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만약 취소한 사람이 70%를 지불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런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답변드립니다.

    대관계약을 진행할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취소시 위약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위약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두계약을 진행하였다 하여도 구두 계약 역시 계약으로서 구속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취소시 위약금 규정에 대한 안내가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취소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안될 경우 상대방의 회사나 자택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 신청을,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위약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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