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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임이적인 의약품 임상실험은 불법인가요?

    2017-02-27 03:31:4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제약회사에서 신약같은걸 개발할때
    동의를 얻고 사람들에게 하는 임상실험? 인체실험이런 테스트를
    의료진,연구원,등등 제약회사 관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사람에게 실험을 할경우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약회사쪽과는 관계없는 일반사람에게
    수면제를 복용후 반응을 알려주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는데요
    이미 시중에 판매하는 안전한 약이라며 약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고
    첫날은 테스트(20만원)후 2일째부터 (일10만원씩) 
    부작용없을 경우 3주간 진행하기로 했는데
    처음 약복용날 수면제라고 하기에는 약이 너무 강해 손,발이 움직일수 없는 상태에서 원치않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부작용도 없었지만 그후 따로 보내겠다던 수면제도 주지않았구요
    신고하겠다고 하니 테스트 금액 20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진 못했고 실험내용을 녹취자료로 남긴다 하여
    저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내용이 신고가 된다면 무슨죄에 해당하는지요.경찰서 방문시 무슨과를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서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약을 복용하게 한 후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취자료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은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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