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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상속협의

    2017-01-31 15:18:39

    아버님께서 돌아가신후 임야(1필지)와 답(1필지)를 남기셨는데, 어머님께서는 1남4녀 중 저의 단독 명의로 상속받을 것을 원하셨으나, 형제들은 법정지분대로 분할상속을 원하고 있어 형제들의 의견을 따를까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들은 상속제산에만 관심이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못했지만 저 혼자서 부모님 부양이나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경제적,시간적으로 그 짐을 형제들과 나누었으면 하는게 저의 심정입니다. 아버지 재산의 분할상속 전에 부모님 부양이나 집안대소사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임야(1필지)는 증조부 묘소가 있는 곳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돌보아야 할 곳인데 분할상속에 따른 공동명의가 아닌 저의 단독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할 경우 어머님이 1.5, 형제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법적으로 전해진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다른 조건을 부가하여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귀하께서 피상속인과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등에 기여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계혈족간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 이를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형제들 상속분 외의 재산에 대해 '어머님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만큼은 제사주재자인 귀하의 단독명의가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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