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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량 명의할부관련

    2016-07-28 11:40: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차량할부때 타인명의카드로 일부할부를했었습니다
    그땐 그분의운영중인 가게를 전전세로 인수하는과정이였는데 계약펑크나면서 차량은 제명의로산거고해서 갖고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다보니 할부가안된다고해서 그분카드로했지만 계약조건으로 구매하는건데 펑크냈으니 당연히 그분이부담하는줄알았어요
    아까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서가왔는데 돈내라네요
    이거 민사로 그냥 넘길가하는데 저한테불리한가요?
    돈을 줘야되나요?
    그때구매할때 할부이자는 미리제가 냈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8

    실제 차량 계약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라면, 최소한 명의대여에 의한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실소유주를 상대로 대신 납부한 할부금을 구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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