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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상속협의

    2017-01-31 15:18:39

    아버님께서 돌아가신후 임야(1필지)와 답(1필지)를 남기셨는데, 어머님께서는 1남4녀 중 저의 단독 명의로 상속받을 것을 원하셨으나, 형제들은 법정지분대로 분할상속을 원하고 있어 형제들의 의견을 따를까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들은 상속제산에만 관심이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못했지만 저 혼자서 부모님 부양이나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경제적,시간적으로 그 짐을 형제들과 나누었으면 하는게 저의 심정입니다. 아버지 재산의 분할상속 전에 부모님 부양이나 집안대소사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임야(1필지)는 증조부 묘소가 있는 곳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돌보아야 할 곳인데 분할상속에 따른 공동명의가 아닌 저의 단독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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