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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동의없는 발령

    2016-01-13 15:00:15

     저는 한 직장에서 회사 생활을 5년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저의 동의도 없이 제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는 발령이 정당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먼저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 볼 수 없으며 대법원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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