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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방송 사업 환불 진행건

    2017-02-27 10:45:22

     여기 글자가 1천자 이상 밖에 안적어져서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6&docId=271697483

    여기 네이버에 제가 고민글 올려놨는데 이거에대해서 애기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당시 고지했던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다면,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당시 고지된 것과 현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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