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방법이 없을까요?

    2017-02-06 21:13:15

    저희신랑이 핸드폰매장을 하다가 아는동생에게 가게를 한달정도 빌려주고 저희신랑은 잠시 다른일을했었습니다. 문제는 가게를 내어주는상황에 동생과 서류작성한것이 없었고 사업자가 신랑으로되있는가게를 그냥 빌려준거라 그동생이 신랑사업자로 판매를하고있었어요 양도계약서같은게 없었기때문에 각자 다른일을한거지만 직원처럼 그냥저희가게에서 일을하게된거죠.
    그런데 그동생이 개통도안된 새기계를 중고업자에게 불법으로팔았고 십여명의 명의도용건도 터졌습니다. 알고보니 여기저기서 그동생한테 피해본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명의도용이터지고 기계분실이 일어나고 그동생은 자살을해버렸습니다. 저희는 불법으로 기계를샀던 중고업자와 명의도용으로 신고한사람중에 그동생과 친분이있었고개통사실을 알고있었던사람들을 고소했는데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어요. 기계값과 명의도용건에대한 모든 피해금액이 저희한테 돌아왔습니다. 담당했던 형사님은 피해금액을 감액받을수있는 방법이없는지 알아보라하셨었는데 방법을모르겠어서요..사업자명의가 저희신랑이라 그렇다는건알지만 저희도피해자고 지금당장 돈을 값을능력도되지않는데 신용정보회사같은곳에서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연락을받은거같아요. 이렇게 피의자가 사망했을때는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어떻게든 저희가 다 값아야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일단,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피의자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를 불법으로 산 업자에 대해서 일정액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금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