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에 따른 대처법
2017-05-13 11:51:34경력으로 현직장에 입사하여 1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올해초 회식을하다 부사수인 여직원과 서로 호감이 있다는것을 알고 계속 만나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상태이고 여직원은 같은 회사에 남친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아내와 여직원의 남친에게 발각되어 저는 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여직원의 남친은 참지못하고 인사과에 불륜사실을 알렸습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남친 입장에서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저를 해고시키는게 목적이라고 여직원에게 강제로 당했다고 증언하라고 권유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면담 요청시 어떻게 대처할지 징계를 받게 될경우 남친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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