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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 등의 고소 문의

    2017-02-27 12:07:00

    19세 유흥업소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중에 있으며 음란물이나,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어플이름은 밤놀이터 입니다
    어플에는 업소 사진,위치,업주번호,업소소개글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2016년 7월~2017년 2월 까지 저희는 전국의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 하여 업주들의 동의 하에 자료를 등록 했고 온라인으로 업주들의게 집적받은 자료들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밤놀이터는 자료를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플 홍보가 많이 되기전까지 업주들은 무료로 등록 중이며 5월중 유료 전환 예정에 있으며 유료시 비용은 월 5만원 입니다
    최근 유사 어플이 생겼으며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자기네 어플에 등록을 하였고 업주들에게 자기네 어플에 등록됏다는 통화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밤놀이터에 등록된 지인 자료가 그 어플에 등록 되어 통화로 우리 자료를 어떠케 등록 했냐 묻자밤놀이터에서 가져왔을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고 밤놀이터는 5만 다운로드인데 여기는 이제 시작인데라는 홍보가 잘될까 라는 말을하자 밤놀이터도 5만이 아니며 사용자는 4000명정도 밖에 되지 않을거다 라는 등의 통화를 한 내용은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유사 어플도 3~4개월 후 등록된 업주들에게 유료 전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밤놀이터는 유료전환을 위해 전국을 돌며 많은 비용을 지출 했으며
    밤놀이터 홍보비로 월 2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5월중 유료 전환을 해야 할 시기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작권 무단 도용 및 여러가지 피해로 인한 고소를 하려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은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정보에 대한 어플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체들이 귀하의 자료를 무단을 도용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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