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핸드폰 개통철회

    2017-02-07 01:52:29

    오늘 아이폰7를 개통하였습니다. 처음 그 대리점에서는 개통시 그전 핸드폰에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않는다고하였고 약정기간 할부기간에 대한 자세한설명도 없었을뿐더러 일년뒤에 자기네측에서 다시 핸드폰을 바꾸게되면 핸드폰 할부금을 면제해준다더군요 70만원가까이되는돈을 그쪽에서 어떻게 면제가 가능한지는 상세히 설명은안해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는 식이더군요 만약 1년뒤에 그런적없다 모른다그러면 받을수 없는것아닙니까??
    그리고 약정기간이나 할부기간 설명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서명할때는 설명도안해주고 서명하게해놓고 나중에 계약서보니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위약금도 발생되었고 3개월동안은 높은요금제를써야된다더군요 여태껏 설명은 안해줘놓고 서명다하고 핸드폰 개통 다된상태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이경우 개통철회가 가능할까요? 아이폰은 포장 뜯으면 안된다던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계약서에 날인을 하셨다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이동통신서비스업 분쟁유형 및 분쟁해결 기준에는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 경우 계약을 해제를 하실 수 있으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이 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하면되오니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단말기 및 주변기기가 전부 있으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