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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쭙니다

    2017-05-14 18:06:22

    제가 피고인이되어 이혼소송중입니다..

    파탄원인은 부정행위.
    높은 위자료 책정을 위해 이혼을 전제로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중.

    남편이 처음에는 진짜 이혼할 생각이었다지만
    지금은 미심쩍지만 오해가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걸은 상태라 제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될 입장이고요...

    질문> 진짜 이혼을 안하더라도
    위자료 문제나 양육비,재산분할등등
    사실적으로 써서 제출해야하나요?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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