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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소송관련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2017-02-07 02:51:30

    제가 지갑을 지하철승강장 의자에 두고 지하철을타서 지갑을분실했습니다
    다행히 cctv에 범인이잡혀서 범인이 경찰서가서 조사를받고 검찰로 사건이옮겨졌다고했습니다.
    검찰쪽에서 지갑에있는 현금을 돌려주겠다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보내라고 편지가왔습니다.
    저는 산 제가아직어린나이라서 저한테는 큰돈인 15만원정도 되는지갑이었는데 지갑 값을 돌려받고싶어서  검찰쪽에전화를해서 지갑 값을 돌려받을수있냐 질문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쪽에선 범인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상 알려줄수없고 따로 법원에민사소송을걸어야한다. 이렇게 말씀을하시는데 저는 법관련쪽은 잘 몰라서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지갑에 있던 현금만 돌려받고 지갑을 돌려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지갑이 현재 증거물품으로서 압수된 상태라면 피해자는 '압수물피해자환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지갑을 버린경우라면, 결국 그 가액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 또는 따로 민사절차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귀하입장에서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보시고,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신 후에 검찰청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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