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소송관련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2017-02-07 02:51:30제가 지갑을 지하철승강장 의자에 두고 지하철을타서 지갑을분실했습니다
다행히 cctv에 범인이잡혀서 범인이 경찰서가서 조사를받고 검찰로 사건이옮겨졌다고했습니다.
검찰쪽에서 지갑에있는 현금을 돌려주겠다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보내라고 편지가왔습니다.
저는 산 제가아직어린나이라서 저한테는 큰돈인 15만원정도 되는지갑이었는데 지갑 값을 돌려받고싶어서 검찰쪽에전화를해서 지갑 값을 돌려받을수있냐 질문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쪽에선 범인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상 알려줄수없고 따로 법원에민사소송을걸어야한다. 이렇게 말씀을하시는데 저는 법관련쪽은 잘 몰라서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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