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17-05-14 21:58:30채팅을 통해서알게된 사람이었고 톡주고받다가
딱한번만나서 차한잔한게다였어요.그후로 좀더친해져서 노골적인 대화를 하게되었고 사진교환도했어요.신체사진이요.그러다가 상대쪽남자부부가 술을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얘기가나왔었고 홧김에저랑나눈대화를 캡쳐해서 부인에게 날렸다네요.연락한지 일주일밖에 안되었었구 상대와이프는 저를고소한다구 하면서 저희가족에게 다알릴거라구 협박을했어요.육체적인관계도 없었고 야한톡을 했다고 정신적인피해보상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어요.고소안하는조건이라네요.전 가정에 알려질까두렵고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답답한마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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