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조회(다시 질문드려요)
2017-02-27 16:25:57전 2010년 게임물산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은 끝난지 약 4년이 지났고 추징금은 매달 납입하면서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시청의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맡게 되어 저를 유지보수 일원으로 투입하였고 시청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허나 출근한지 며칠이 지나 시청에서 보안각서 제출 및 경찰신원조회를 한다고 하네요.
누군가 자격조건이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지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전 추징금도 남아있어 불안합니다.
1. 전과자는 무조건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나요?
2. 추징금이 남아있으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나요?
걱정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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