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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전 공동명의 재산담보로 빌린 부채

    2017-05-15 18:32:12

    13년 5월 사업한다고 집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그러곤 바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몇번의 협의이혼에 들어갔지만, 양육비 협의가 되지않아 계속 무산되어 여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직장이 있어 애기랑 저는 14년 부터 친정에서 생활,
    양육비며 생활비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부터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협의로는 받지못한다하더라구요.. 그러던 오늘, 대출은행에서 연락왔습니다
    대출만기일이 다음주이고,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다못해 연기해야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은행방문해라고.. 좀 어이없었습니다
    1억대출받아 근5년동안 천만원 겨우갚으면서
    애 양육비한푼 안주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할거다하고 이제와서...
    은행에선 제가 공동명의로 같이 되어있기때문에
    공동책임, 저한테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거 말고, 저 개인의 신용에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 대출자는 그사람 이름으로 대출
    * 집담보, 공동명의이기에 저도 도장 찍음
    아님 꼭.. 연장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건가요??
    도장안찍어주고 제 개인신용에도 문제없는방법은 혹..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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