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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보호자

    2017-05-16 15:16:36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때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저희 가족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후
    여동생이 어머니를 찾게되었고
    어머니는 재혼하신 가정에서도 혼자가 되셔서 무연고가 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하고있으나
    저는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무연고로 관련하여 연금을 받고 계시며
    지방에 계신 분을 서울로 모시고 와야하는하며
    저희 남매는 다 결혼을 해서
    쉽게 모실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동생은 혼자라도 모시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굽히지 않게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성격상
    그리고 여동생 성격상
    분명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큰아들인 저에게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각서로 어머니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책임을 여동생이 책임지겠다라는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공증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사회의 통념상 받아들여 지지 않는 내용을 각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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