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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조정 합의에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2017-02-07 17:43:24

     폭행사건인데요

    솔직히 서로 막 쌍욕하고 말다툼 조금 밀친것 뿐인데

    고소를 하더라구요

    그때는 에이 똥밟았네 생각하고 먼저 밀었으니

    사고하고 소량의 합의선에 끝내려고 하였는데

    상대방 쓰래기같은놈이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고

    싸가지없게 굴길래 그냥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검사님이 형사조정 어쩌구를 하라는데요

    목요일 오후에 나오라는데

    솔직히 더이상은 사과를 하기 싫거든요

    상대방이 싸가지없이 막 나오면

    저도 따질건 따지려고 하는데 이런건 상관 없나요?

    계속 굽신 굽신 하면서 그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조정 합의가 안될시 공탁 이런거 하면 검사님이 좀 봐주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면 합의에 준하여 인정되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일정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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