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의료비 미납시 연대보증인이 1순위 인지 가족이 1순위 인지

    2017-02-28 09:00:28


    B가 뇌출혈로 쓰려저 A가 병원에 이송하였는데

    B수술전 A가 보호자 싸인 하고 연대보증까지 싸인 했는데

     → A 관계에 남편으로 기재함

    병원비 미납 시 책임여부는 1순위는 누구인가요?

    A와B는 동거중이였습니다.

    병원비 미납상태로 퇴원은 안되나요? 미납상태로 퇴원하면 연대보증인한테

    지속적으로 병원비 청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A가 연대보증의사로 서명하였다면 병원에서는 B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가 미납상태인 경우 병원에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인 A가 요금을 납부할 경우, A는 주채무자인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