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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5-18 12:09:15

    2009년즈음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사주셨습니다.
    그당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85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은 현찰로 나머지 350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대출받았습니다.
    물론 3500만원에대한 대출금은 제가 월급에서 이자를 달달이 내고 지금 현재(2017.05.19) 1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9월즈음에 결혼을 하려고하는데... 신혼집을 지금의 집에서 시작하려고하는데 인테리어비용(대략

    1000만원내외)을 신랑되는 사람이 부담하기로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게될경우 집에대한 재산분할이 어느정도 배우자에게 있는건가요?
    아직 1000만원에대한 대출금이 남아있어 제가 월급에서 이자를 내고있는데...
    기여도에 따라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분할하는지요?

    소유권주장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8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결혼 생활을 하시고 이혼 하시는 경우는

    질문자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장기적인 결혼 생활이후 이혼을 하시는 경우는

    소유권 분할에 기여도에 따라 형성 재산을 분할 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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