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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소송관련문의

    2017-02-28 09:27:06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는상태인데요
    금액은3천만원이고요
    청구취지에 보면 3천만원및이에대하여 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이사건판결선고일
    까지는연5%그다음날다갚는날까지는연15%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는 말이 있는데 대체 이말이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판결문이 떨어지면 피고인저에게 원고가 할수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판결문이 떨어지고 돈을 다갚을때 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원고는 저에게 무엇을 할수있는지
    돈을 못갚는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일과 관련 없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기에 연대책임 가능한지
    손해배상금액은 최대 얼마 까지 낮출수 있는지
    답변서를 보낸다음 제가 준비해야할것들은 무었인지
    원고측에서 피고인제가 저희 어머니휴대폰으로 소송과관련된 사람과 연락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있는상황인데 그럼 원고측에서 통신사사실확인조회를 통해 저희어머니전화와 이 소송과관련된 사람관연락한 연락처를 알고있기때문에 조회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경우 손해배상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해 다투시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배상금이 얼마까지 감액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취지의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취지이며, 배상금 3000만원에 더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연5%의 법정지연이자를 가산해주고, 판결이 끝날때부터 피고가 다 갚는 때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의한 지연이자 연1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귀하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가족들이 피고가 아니라면 가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가족과 동거할 경우 판결후 살림살이가 압류 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구매영수증등으로 입증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조회를 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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