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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017-01-31 20:30:37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어머니와 아버지는 옛날에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언니와 저 이렇게 살고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직 재산조회를 안해보았는데 ...그전에 빚이 너무 많으셔서 주위에서 재산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던데, 저희 남은 가족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시간을 내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기도 너무 힘든데 ...
    언니와 저는 어찌해야하나여? ㅜ

    2
    아버님이 신용불량자셔서 살아계셨을 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월급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일하신 급여입니다, 퇴직금x). 금액이 얼마인지는 최근에 알게되었구요..
    혹시 재산 포기를 하게되면 제 통장에 있는 돈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3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10년정도 내셨는데 ( 국민연금보다 빚이 더 많을것 같습니다) . 알아보니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준다는데 
    이것은 상속포기와는 상관 없이 받을수 있는 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귀하께서는 아버지의 채무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많다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개시(아버님의 사망일)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지위가 이전되므로 상속포기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된 아버님의 급여는 아버님의 채권자들에게 나눠서 변제를 하셔야 하므로 귀하께서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절차와는 무관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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