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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구입후 등기이전

    2016-10-18 21:42:11

    저희는 2015년 1월에 남양주시에 있는 빌라를 구입해서 이사를 왓습니다
    다 합쳐서18가구 인데 지금 현재 8가구가 아직 등기를 못햇어요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 현재까지 와버렷네요 건설사장이 다른곳으로 돈을 써버려서 등기도 못해주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러주어야 하는지 작년 8월에 준공나고나서 그때 등기를 햇엇다면 담보대출 이자도 비교적 싸다고 햇엇는데 17 일이후 주택 담보 대출도 오른 상태이구요
    저희가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 잘못이 아니니 이자 오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당해 분양 목적물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의 완납과 동시 이행관계가 있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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