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너무 억울합니다)
2016-12-09 10:25:49 오전 8시경 회사근처 길가에 주차하다가 앞뒤로 차가있었는데 그중간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조금더 들어가려고 앞뒤로 왔다갔다하다가 살짝 콕 하고 부딪혔습니다. 앞차에는 사람이 타고있었고 흔들림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저는 부딪힌 느낌도 없어 사고현장에 주차상태로 출근하였습니다(약 10시간 주차했습니다 출근9시부터 퇴근8시경)
이틀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왔습니다. 왜 그사람은 바로 내리지않았을까요?...
너무경미하고 운전자가 느끼지못할 충격으로 판단 뻉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처음에 합의금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비싼거 같아서(블랙박스영상에도 유리창이 살짝흔들리는걸 봐야 부딪힌걸 알수있습니다) 거부를 하였고 민사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소장이왔는데 214만원을 요구합니다 너무 기가막히고 억울합니다.
왠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사고현장을 떠난후에 신고한것도 이상하고 왜 얼토당토한 금액을 요구하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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