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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무효할 수 없나요?

    2016-01-13 15:01:31

     저는 1년 6개월 전 회사 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해고가 무효임을 다툴 수는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해고가 무효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됩니다.

    먼저, 근로자가 해고되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퇴직금 수령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퇴직금을 수령한 전·후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했더라고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이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질문자님께서는 해고 후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받았고, 해고된 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해고가 무효였다고 다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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