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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2-07 19:33:36

    제가 옛날사귀던남친구에게 협박사기로 제명의로 대출을받아서 빌려주어 못받게되어 경찰서에 고소를한지 4개월이되었고 경찰서에서는 수사조차 아직 제대로 해주지않습니다. 그남자에게 조사받으러오라고 경찰서에서 계속연락을했더니 도망을가버려 지금 신고했던 남자는 없어졌는데 수배도 내리지않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전화하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계속 시간은흐르는데 진짜 기다리고 있으면되는건지 변호사가 없어서 그런건지...원래이런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3개월 안에 마무리되나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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