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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8 11:59:35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20일 운동 30분정도 하고 탈의실에 들어가 5분정도 쉬었습니다.
    쉬고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신발을 제것이아닌 다른분 신발을 신고 운동하였습니다.
    헬스장등록을 15일에 처음하였습니다. 주의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집에서 신발신듯이 그냥신었습니다. 운동하고 들어와 탈의실에서 옷갈아입다가
    커튼앞쪽에 제 신발을 보았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했고 제가 어디서 잘못신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자리에 두어버렸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헬스장에 라커열쇠가 없어 계속 쇼핑백에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가지고 다녔는데 시시티비에 신발이 보인다고 분실된 신발 아니냐고 합니다. 제신발입니다 그분신발도 검은색이고 제것도 검은색 같은 나이키입니다. 제 신발 가져가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말은 듣지 않고 다 변명이랍니다.
    자기는 제 변호사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네요 어제 경찰서가서 펑펑울었습니다
     저 헬스장 다니려고 신발 구매한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그분꺼 얼만지 모르겠지만 제 신발 비싼신발입니다 제가 훔쳐갈 생각이었다면 그걸신고  누구껀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운동을 했겠나요 
    제 부주의로 분실한 것이니 당연히 제가 물어드리는게 맞습니다. 그치만 없는 신발을 가져오라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면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하였을 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를 영득하지 않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운동화를 신게된 경위와 탈의실에 두고 온 경위 등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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