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어머니
2017-05-18 15:48:48돌아가신 아버지와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상속처리를 하려고 보니 호적정리가 안된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어서 그분의 신분증과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집나간지 40년이 넘었고..주민등록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가스차를 구입하느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한건인데 6개월안에 상속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까지 내야한다는데..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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