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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 포기 상담

    2017-05-18 21:33:26

    아버지께서 젊으셨을때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애기를 데려와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했고 호적에도 올렸습니다. 몇년후 그 여자와 헤어지면서 애기와도 해어졌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파한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을 호적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요즘 법무사 통해서 재판하고 있는데 그 애가 출석하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를 못했기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못 내리는 거 같아요...이럴땐 어떻게 해야지 호적에서 제거할 수 있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9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파양을 할 수 있는데, “파양신고”는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시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재판 소송은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며, 

    판사가 무엇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지는 관련자료를 검토해 봐야 알것같습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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