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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거래 떄문에 글남겨요

    2017-02-28 15:12:56

    중고나라에서 만화책 거래를했고 3달전에 입금받고
    제가 지방으로일을나가야해서 사정말하고 환불해드린다고헀는데
    기다리신다고했고 일이계속연장이라 죄송하지만 환불해드린다고 계속말을했는데 어차피늦어진거 기다려보신다고 하는게 3달이지났어여
    그러다 그분이 경찰에 신고한건지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더라구여
    그래서 환블해준다고얘기해도 안받고 기다리신다고해서 시간이지났다고말을했고 그분은 만화책을받으신다고 환불은 계속안받겠다고하시는중이구여
    늦은건 제잘못이지만 경찰서연락받고저도 기분이나빠서 그냥환불해주고말려고하는상황이에여
    경찰서에 신고한거 저도 무고죄로 신고할수있을까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환불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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