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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를 안해줍니다

    2017-02-07 20:57:02

     안녕하세요..
    친구와 술을 먹었고 너무취해 술값을 내지않고 왔습니다
    중간에 카드로 한번긁은 내역이 있어 그걸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바로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결재를 하려니 다음에 오랍니다  
    며칠뒤 연락을 받고 가서 설명을 드리니 자꾸 우리가 고의로 그랬다며 두가지 대안을 주겠다네요 30만원에 합의를 보던 검찰까지 가던 술값이 5만원인데 그건 안받고 30만원을 받겠답니다 녹음 파일도 있구요
    30은 너무 과하다 생각하여 그냥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증도 요구했는데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문자가 오더군요 술값 50,000원 보내라며 계좌번호까지 찍어서요 혹시나해서 전화해보니 술값은 따로고 또 합의금은 받을거라며 합의서는 작성안해주겠딥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 합의서를  내라는군요..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는지  법원으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술값은 일단 보내야 하는지요....혹시 검찰로 넘어가나요? 그리고 벌금은 얼만지요 ㅠ진짜 진심으로 사과했고 마음만 불편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처음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나,

    중간에 정산을 하신것으로 보아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소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수사결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귀하께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정도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거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을 하면 합의에 '준'하여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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