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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8 17:22:25

    해외대학에 다니고 있는 국민입니다. 천안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는데 그 전까지는 대학생 할인운임으로 잘 타고 다니다가 오늘 매표소에서 표를 사는 데 해외대학생은 대학생 할인이 안된다고 하면서 일반 성인요금 버스표를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법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은 얼마 안하지만 차별을 받은 것 같아서 몹시 기분이 불쾌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할인요금 적용이 민간회사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기업에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기업일 경우에는 부당한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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