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용역시 사고

    2017-02-28 18:30:16

    집공사를하는데~포크레인기사와용역을 아는사람을통해부탁해서 진행했는데 용역분한분이 다치셔서병원에입원하고수술을해서300정도나왔는데 저희가다합의로병원비를내줘야하는지ㅜ계약서를쓰지않았지만 그분은 포크레이기사분이 아는사람을 대리고와서 일을햇기때문에저는 그포트레인기사분이 합의를한줄알았는데 일년좀안되게지나서 다친사람이합의해달라고연락이왓어요
    지금 고용주인 저희가다물어줘여하나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