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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관련 CCTV영상확인절차 문의드립니다.

    2017-02-08 11:27:17

    매장내에서 핸드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분실 당일 전화를 해보고 바닥도 모두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였고 현재 분실이후 전원은 계속 꺼진상태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던 핸드폰을 누가 가져간 것 (동행인 주장) 이 아니면 매장내 어딘가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 됩니다.

    5시 10분 - 입장
    6시 40분 - 분실확인
    7시 00분 - 귀가 (신호연결음확인)
    7시 05분 - 전원꺼짐 확인 (마지막 위치=분실된 장소)

    매장은 분실 다음날부터 내부공사에 들어가 추가로 다시 찾아 볼 수는 없는 상태이고 당시 경찰과 동행하여 CCTV 영상확인을 요청하였스나 수신기 등의 문제로 최소 2주동안은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고만 합니다.

    이에 CCTV 업체 담당자와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알아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해당업소에서 임의로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진행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물적증거는 없으나 동행인 모두 가게 내부인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인멸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핸드폰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업무상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어 꼭 되찾아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압수영장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따라서  경찰서에 절도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수사기관의 조치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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